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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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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습니다.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건축물 중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
    (주택),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조사일정

개별주택가격 조사일정
구 분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주택특성 조사 '13. 11. 28 ~ '14. 1. 17 '14. 5. 26 ~ 7. 4
가격산정 '14. 1. 24 ~ 2. 17 '14. 7. 7 ~ 7. 18
산정가격검증 '14. 2. 18 ~ 3. 7 '14. 7. 21 ~ 7. 30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14. 3. 11 ~ 3. 31 '14. 8. 1 ~ 8. 20
의견제출가격검증 '14. 4. 1 ~ 4. 11 '14. 8. 22 ~ 9. 5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14. 4. 14 ~ 4. 18 '14. 9. 11 ~ 9. 24
가격결정 공시 '14. 4. 30 '14. 9. 30
이의신청 '14. 4. 30 ~ 5. 29 '14. 9. 30 ~ 10. 29
이의신청가격검증 처리 '14. 6. 3 ~ 6. 27 '14. 10. 30 ~ 11. 21
조정공시 '14. 6. 30 '14. 11. 28

정보 담당자

재무과
> 재산세담당 > 윤석연
전화번호
25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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