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습니다.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건축물 중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
(주택),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조사일정
구 분 | 1월 1일 기준 | 6월 1일 기준 |
---|---|---|
주택특성 조사 | '13. 11. 28 ~ '14. 1. 17 | '14. 5. 26 ~ 7. 4 |
가격산정 | '14. 1. 24 ~ 2. 17 | '14. 7. 7 ~ 7. 18 |
산정가격검증 | '14. 2. 18 ~ 3. 7 | '14. 7. 21 ~ 7. 30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14. 3. 11 ~ 3. 31 | '14. 8. 1 ~ 8. 20 |
의견제출가격검증 | '14. 4. 1 ~ 4. 11 | '14. 8. 22 ~ 9. 5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14. 4. 14 ~ 4. 18 | '14. 9. 11 ~ 9. 24 |
가격결정 공시 | '14. 4. 30 | '14. 9. 30 |
이의신청 | '14. 4. 30 ~ 5. 29 | '14. 9. 30 ~ 10. 29 |
이의신청가격검증 처리 | '14. 6. 3 ~ 6. 27 | '14. 10. 30 ~ 11. 21 |
조정공시 | '14. 6. 30 | '14. 11. 28 |
- 재무과
- > 재산세담당 > 윤석연
- 25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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