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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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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서비스

  • 인감이 전산화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전국의 모든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의 보호신청 가능
    (예,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 ○○○ 외 발급 금지’)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 시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없는 복지카드 제외)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 통당 600원

정보 담당자

민원과
>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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