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발급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서비스
- 인감이 전산화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전국의 모든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의 보호신청 가능
(예,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 ○○○ 외 발급 금지’)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 시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없는 복지카드 제외)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 통당 600원
- 민원과
- >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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