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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및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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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의신조

민방위대원의신조
로고 번호 내용
민방위로고 1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2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3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한다.
4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목적

  •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국가관 확립, 안보·안전의식 고취 및 가정·사회의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 육성.

민방위교육 실시근거

  •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개요

기본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후 1~4년차 대원
  • 민방위대 편성 대상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교육시간

  •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 연4시간(연중)

교육시기

  • 상반기(3월~5월) : 기본교육·훈련위주 실시
  • 하반기(9월~10월) : 보충 1,2차 교육·훈련위주 실시(하절기 제외)

교육내용

  • 안보 교육 및 전시·재난대비 실전 체험학습 교육

청원군 민방위 교육장

청원군 민방위 교육장
구분 위치 명칭 연락처 비고
청원 군민회관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 민방위교육장 251-3675 기본, 보충교육
목령사회복지관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32 대회의실 251-4663 기본교육
내수 읍사무소 청원군 내수읍 마산3길 49 대회의실 251-4564 기본교육
오송읍 복지회관 청원군 오송읍 가로수로 174 대회의실 251-5791 기본교육
남이 면사무소 청원군 남이면 척산길 7 대회의실 251-5543 기본교육

※ 민방위대원을 위한 찾아가는 민방위교육 실시

민방위교육관련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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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관련 문서 다운로드
민방위대원 편성(이동)신고서 (별지8호_서식) 파일 다운로드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서 (별지9호_서식) 파일 다운로드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명부 (별지10호_서식) 파일 다운로드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이동 신고서 (별지11호_서식) 파일 다운로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신청서 (별지22호_서식) 파일 다운로드

정보 담당자

재난안전과
> 민방위담당 > 전유일
전화번호
251-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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