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 및 교육안내
민방위대원의신조
로고 | 번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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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
2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
3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한다. | |
4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
목적
-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국가관 확립, 안보·안전의식 고취 및 가정·사회의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 육성.
민방위교육 실시근거
-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개요
기본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후 1~4년차 대원
- 민방위대 편성 대상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교육시간
-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 연4시간(연중)
교육시기
- 상반기(3월~5월) : 기본교육·훈련위주 실시
- 하반기(9월~10월) : 보충 1,2차 교육·훈련위주 실시(하절기 제외)
교육내용
- 안보 교육 및 전시·재난대비 실전 체험학습 교육
청원군 민방위 교육장
구분 | 위치 | 명칭 | 연락처 | 비고 |
---|---|---|---|---|
청원 군민회관 |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 | 민방위교육장 | 251-3675 | 기본, 보충교육 |
목령사회복지관 |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32 | 대회의실 | 251-4663 | 기본교육 |
내수 읍사무소 | 청원군 내수읍 마산3길 49 | 대회의실 | 251-4564 | 기본교육 |
오송읍 복지회관 | 청원군 오송읍 가로수로 174 | 대회의실 | 251-5791 | 기본교육 |
남이 면사무소 | 청원군 남이면 척산길 7 | 대회의실 | 251-5543 | 기본교육 |
※ 민방위대원을 위한 찾아가는 민방위교육 실시
민방위교육관련문서 다운로드
민방위 교육 관련 문서 |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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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편성(이동)신고서 | (별지8호_서식) | 파일 다운로드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서 | (별지9호_서식) | 파일 다운로드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명부 | (별지10호_서식) | 파일 다운로드 |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이동 신고서 | (별지11호_서식) | 파일 다운로드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신청서 | (별지22호_서식) | 파일 다운로드 |
- 재난안전과
- > 민방위담당 > 전유일
- 251-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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