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51,000원
- 부부가구 : 881,600원
|
지원내용 |
(매월, 단위:원)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구분 |
계 |
부가 |
비고 |
기초 |
18~64세 |
151,200 |
91,200 |
60,000 |
65세 이상 |
150,000 |
|
150,000 |
차상위 |
18~64세 |
141,200 |
91,200 |
50,000 |
65세 이상 |
50,000 |
|
50,000 |
차상위초과 |
18~64세 |
91,200 |
91,200 |
|
65세 이상 |
20,000 |
|
20,000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대상 |
-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내용 |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9,2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6,000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9,500원 (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지원내용 |
- 지원단가
- 종일반:39만 4천원/월
- 방과후:19만 7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구분 |
내용 |
사업기간 |
급여 |
장애인
복지 일자리 |
학교급식도우미, 홀몸어르신 안부지킴이 콜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제공 |
9개월
(’12.2~10월) |
월보수 25만9천원
/1년 부대경비 11만4천원 |
장애인
행정 도우미 |
자치단체 관공서 등에 배치하여 사회 복지 증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
12개월
(’12.1~12월) |
월보수 87만7천원 |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등에 배치하여 안마 서비스 제공 |
12개월
(’12.1~12월) |
월보수 100만원
운영비 108천원/월· 인 |
|
비고 |
시·군·구(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
비고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서비스 제공 |
비고 |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지원내용 |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지원대상 |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지원내용 |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비고 |
시·군·구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
장애 검사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경감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지원내용 |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시·군·구청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1년)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000 |
2 |
수동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4
4
3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34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용 구두 |
220,000 |
2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
비고 |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지원대상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지원대상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대상 |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지원내용 |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35∼86만원
- 추가급여 : 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 8∼66만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 : 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 기본급여(1∼4등급) : 2.1∼9.1만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0.1∼3.3만원
|
비고 |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지원대상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1, 2급 및 3급 일부
※ 3급 일부 :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
가구당 3백 8십만원(1,000가구 지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비고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