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면제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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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비고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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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비고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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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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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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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비고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소득세 공제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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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장애인 의료비공제
장애인 의료비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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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상속세 상속 공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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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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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증여세 면제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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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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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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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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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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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방송시청 지원
장애인 고용서비스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2.3%(’10), 2.5%(’12), 2.7%(’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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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Tel : 1588-1519)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지원내용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 난청노인용수신기: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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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Tel : 02-2142-4444∼5) |
장애인방송시청 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장애인방송시청 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지원대상 |
시청각 장애인 |
지원내용 |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KBS, MBC, SBS,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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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 한국전파진흥원 수행 (Tel : 02-2142-4444∼5)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