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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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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 전화요금 할인

유선 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비고 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이동통신 및 인터넷요금 할인

이동통신 및 인터넷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중증장애인으로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속한 가구원
지원내용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차상위 계층중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비고 해당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시ㆍ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 (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비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비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6096-2044)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월 이용료의 30% 감면
비고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비고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비고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전화)

도시가스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인터넷:www.citygas.or.kr
비고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비고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정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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