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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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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 지원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감면내용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4년간 50% 감면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
  • 지원대상 :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신청방법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지방세 감면

  • 지원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 감면내용
    • 취득세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50% 경감
    • 등록면허세 : 법인등기에 대한 50% 경감
    •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25% 경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
  • 감면기한 : 2013년 12월 31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일반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 소득금액이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
  •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 개인은 30%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 적용대상
    • 기관
      •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중 4대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관
      •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기관내 인건비나 사회보험료를 전혀 지원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 가능
    • 근로자
      •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대표자, 임원, 대표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
  • 적용제외대상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사회보험료를 지원박시 위하여 근로자 허위 고용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았 거나 받고자 한 기관
    • 동 부정을 행한 사회적기업은 향후 1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수급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회수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정부부처, 자치단체 등) 등에 참여하여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관
    • 보험료 지원 목적이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촉진이므로 이와 유사한 지원은 중복지원으로 판단
  • 지원내용 (※ 매월 변동)
    • 1일 8시간, 주 40시간 참여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보험료율은 최저기준 적용
    • 2012년 1인 기준 월 85,000원(국민연금 43,000원 / 건강보험 28,700원 / 고용보험 7,600원 / 산재보험 5,700원)
      • 2011년 1인 기준 월 79,000원
  • 지원기간 : 4년
  • 신청절차
    •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사회적기업→고용센터)
    •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고용센터→사회적기업)

정보 담당자

경제투자과
> 경제고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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