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양성 지원
- 아카데미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들과 협의하여 MBA 등석사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 등을 지원 - 소셜벤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등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초기사업비, 창업멘토링 등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 지원근거 : 광역단체 조례, 고용노동부『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 사업개요
-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일부지원(사회보험료 포함)
- 경영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등
우선구매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촉진 의무를 규정하고 구매계획 작성시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
- 경제투자과
- > 경제고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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