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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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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양성 지원

  • 아카데미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들과 협의하여 MBA 등석사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 등을 지원
  • 소셜벤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등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초기사업비, 창업멘토링 등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 지원근거 : 광역단체 조례, 고용노동부『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 사업개요
    •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일부지원(사회보험료 포함)
    • 경영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등

우선구매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촉진 의무를 규정하고 구매계획 작성시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

정보 담당자

경제투자과
> 경제고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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