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비 대부
시설·운영비 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등을 지원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외에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래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
미소금융재단 지원사업
복지사업자를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수행
복지사업자명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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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정책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 (2012년 1월)
- 경제투자과
- > 경제고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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