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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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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비 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등을 지원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외에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래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

미소금융재단 지원사업

복지사업자를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수행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수행
복지사업자명 사업내용
열매나눔재단
  • 수혜대상 : 사회적기업
  • 대출조건 : 1억원 이내, 5년, 연리 4%이내
  • 전화번호 : 02-310-9508
  • 홈페이지 : http://www.merryyear.org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수혜대상 : 사회적기업
  • 대출조건 : 2억원 이내, 5년, 연리 3%이내
  • 전화번호 : 02-734-6503
  • 홈페이지 : http://www.peri.or.kr
함께일하는재단
  • 수혜대상 : 사회적기업
  • 대출조건 : 2억원 이내, 6년, 연리 2%이내
  • 전화번호 : 02-338-0019
  • 홈페이지 : http://www.hamkke.org
사단법인 사람사랑
  • 수혜대상 : 사회적기업
  • 대출조건 : 1억원 이내, 5년, 연리 4%이내
  • 전화번호 : 02-310-9508
  • 홈페이지 : http://www.esaram.or.kr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 (2012년 1월)

정보 담당자

경제투자과
> 경제고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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