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따라 시행하며 지원범위, 절차, 지원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2013년부터 2년차 8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2013년부터 3년차 60%)
- 지원기간 : 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 2년, 인증 3년)
- 신청절차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인건비 일부
- 지원한도 : 기업 당 3인(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인 2인)
- 지원금액 : 월 200만원 한도로 연차별 자부담율이 차등 적용
- 자부담률 : 1차년도 20% → 2차년도 30% → 3차년도 50%
- 지원주체 : 기초단체 (‘11년까지는 고용노동부)
- 전문인력의 범위
-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분야의 3년이상 종사자
(경리, 서무 업무 종사자는 전문인력에 미포함) -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 소지자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한 자
- 경제, 경영학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분야의 3년이상 종사자
- 추진절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 참여기관은 신청사업비의 10%를 자부담
- 지원한도 : 최대지원기간은 5년(그 기간중 최대지원금액 2억원 한도)
- 사용가능항목
사용가능 항목 | 사용불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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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과
- > 경제고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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