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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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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따라 시행하며 지원범위, 절차, 지원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2013년부터 2년차 8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2013년부터 3년차 60%)
  • 지원기간 : 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 2년, 인증 3년)
  • 신청절차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절차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인건비 일부
  • 지원한도 : 기업 당 3인(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인 2인)
  • 지원금액 : 월 200만원 한도로 연차별 자부담율이 차등 적용
    • 자부담률 : 1차년도 20% → 2차년도 30% → 3차년도 50%
  • 지원주체 : 기초단체 (‘11년까지는 고용노동부)
  • 전문인력의 범위
    •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분야의 3년이상 종사자
      (경리, 서무 업무 종사자는 전문인력에 미포함)
    •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 소지자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한 자
    • 경제, 경영학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
  • 추진절차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 참여기관은 신청사업비의 10%를 자부담
  • 지원한도 : 최대지원기간은 5년(그 기간중 최대지원금액 2억원 한도)
  • 사용가능항목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용가능 항목 사용불가 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
  •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의 임대비용 (사업수행기간에 한함) 등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 등
  • 교육훈련비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정보 담당자

경제투자과
> 경제고용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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