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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안치안내

홈으로 이동>생활복지>복지정보>공원묘지 이용안내>봉안당 안치안내 현재 페이지 인쇄

이용자격 (망인기준)

  • 사망일 현재 청원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자
  • 청원군 관내 발생하는 유,무연분묘의 유골 및 분골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분묘개장공고문, 개장허가증, 신고인 신분증 (무연고에 한함)

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유연유골 200,000 -
무연유골 160,000 - 오창장미원 한함

사용료 감면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용시간

: 09:00 ~ 17:00

사용기간

  • 유연봉안 : 15년 (15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무연봉안 : 10년

접수

: 안치 1일전 까지 방문 예약

정보 담당자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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