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안치안내
이용자격 (망인기준)
- 사망일 현재 청원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자
- 청원군 관내 발생하는 유,무연분묘의 유골 및 분골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분묘개장공고문, 개장허가증, 신고인 신분증 (무연고에 한함)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사용료 | 비고 | |
---|---|---|---|
관내 | 관외 | ||
유연유골 | 200,000 | - | |
무연유골 | 160,000 | - | 오창장미원 한함 |
사용료 감면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용시간
: 09:00 ~ 17:00
사용기간
- 유연봉안 : 15년 (15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무연봉안 : 10년
접수
: 안치 1일전 까지 방문 예약
- 사회복지과
- > 장애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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