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의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적용범위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 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의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의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시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크기, 설치위치 등은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청원군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부서 | 설치목적 | 설치개소 | 운영대수 | 비고 |
---|---|---|---|---|
경제투자과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1 | 16 | |
문화체육과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1 | 10 | |
산림과 | 산불감시 | 7 | 7 | |
건설과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1 | 1 | |
교통과 | 주정차단속 | 14 | 14 | |
교통정보수집 | 8 | 8 | ||
재난안전과 | 재난감시 | 21 | 22 | |
하천감시 | 4 | 4 | ||
행정과 | 도로방범 | 21 | 33 | |
어린이보호구역 | 24 | 85 | ||
도시공원, 놀이터 | 5 | 12 |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1 | 25 | ||
보건소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1 | 8 | |
농업기술센터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2 | 17 | |
상하수도사업소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18 | 41 | |
오창읍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2 | 35 | |
쓰레기불법투기 | 7 | 7 | ||
오송읍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1 | 12 | |
낭성면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1 | 16 | |
환경과 | 방범 및 시설물관리 | 1 | 21 | |
문의면 | 쓰레기불법투기 | 1 | 1 |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청원군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Masking :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청원군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용 및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자)/제공근거및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CCTV 위탁관리
청원군은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위탁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자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계약 내용은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CCTV 안내판 설치
청원군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장소 |
---|---|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
CCTV 총괄·운영 책임관의 지정
청원군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청원군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 청원군 부군수
- CCTV 운영책임관 : 각 CCTV 설치·운영부서의 장
- 감사정보과
- > 정보기획담당 > 조성용
- 251-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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