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및 보상조치
시정 및 보상조치
- 민원인이 직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창구민원은 30분 이내에, 기한민원은 2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관련 공무원의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
- > 행정담당 > 이욱현
- 25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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