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분야
재무행정분야
- 정기분 세목 부과 전에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리로 착오부과를 최소화 하겠으며, 지방세 부실과세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 '거소송달제'를 신청 받아 납세자가 희망하는 거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시에는 7일전까지 개별적으로 사전 안내할 것이며, 납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업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납세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방세법의 개정, 관련조례의 변경 및 유익한 세무정보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게시와 관내기업체의 E-mail에 세무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각종 지방세의 자진신고 납부 고지서나 특별징수분 납입고지서는 민원신청 즉시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 및 조세 관련 범칙사건 처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과세 시에는 과세예고 절차를 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사전 실시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절차에 의거 납세자가 불편·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매년 초 공개하겠습니다.
- 국/공유재산 대부기간 만료사항을 1개월 이전에 일반우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 민원서류 이행목표 처리기준
민원명 | 법정처리기한 | 이행목표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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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 (계속)대부신청 | 20일 | 18일 | |
일반재산의 대부 | 21일 | 18일 | 감정필요 |
지방세 감면신청 | 5~7일 | 3~5일 | |
지방세(납부)기한 연장 신청 | 10일 | 7일 |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서비스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FAX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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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
세정담당 | 251-3691 | 251-3699 |
수의계약 및 입찰집행, 물품구매계약, 자산실사, 세출자료확인 및 검증 |
경리담당 | 251-3701 | 251-3709 |
체납일반·공매·결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 | 징수담당 | 251-3711 | 251-3719 |
군유재산관리/계획,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계획 |
재산관리담당 | 251-3721 | 251-3729 |
과표업무, 개별주택, 재산세 | 재산세담당 | 251-3731 | 251-3739 |
※ 청원군홈페이지 : http://www.puru.net
※ 주소 :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원군청 재무과
- 행정과
- > 행정담당 > 이욱현
- 25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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