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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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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우리 미원면 직원 전원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행정,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며 결과에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밝은 미소와 자상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 저희들의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적절한 시정과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하고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 과 늘 함께하는 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이행기준

고객을 대하는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3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고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달겠습니다.
  • 고객이 방문하시면 먼저 본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인사와 함께 1분 이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우선적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중이라도 고객을 대하게 되면 10초 이내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출장으로 고객이 기다리면 10분 이내에 업무처리 대행자가 처리하여 드리고, 처리가 어려울 때는 5분 이내 휴대폰으로 연결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휠체어 1대를 비치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을 위해 돋보기 2개를 비치하겠으며, 글씨를 모르는 고객을 위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의 경우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안녕하십니까 미원면사무소 ○○○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전화를 연결하여 주겠으며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전화번호를 안내하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 이름, 용건,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끊을 때에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등 인사를 하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것을 확인한 후 1초 이상 경과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우편·FAX 민원의 경우
  • 우편·FAX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1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10분 이내에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일반 행정 서비스
  • 고객의 요구 시에는 FAX·복사기·전화기·인터넷 PC 등 행정장비를 5분 이내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여러분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등 고장 등 각종 생활민원은 신고 접수 1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2시간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된 다음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한 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법정처리기한
    민원명 법정처리기한 단축처리목표 비고
    창구민원 3시간 5분  
    유기한 민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4일 3일  
    농지전용신고 10일 7일  
    하천 및 도로점용 기간연장 허가 5일 4일  
담당별 행정서비스
  • 총무행정서비스는
    •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미원면 행정을 미원면 홈페이지에 7일마다 게재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 미원면 쌀안축제(9월)를 참신하고 풍부한 구성으로 성공적이고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이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도면을 이용하고자 하면 담당자가 직접 10분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납세자 사망신고 시 납부자 변동사항을 호주승계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려드리어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민생활행정서비스는
    • 월 1회 이상 삶의 현장 체험 실시와 독거노인을 위하여 반찬배달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 다양한 여가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민원봉사행정서비스는
    • 주민등록 등·초본은 접수 후 3분 이내에 발급하며, 기타 증명민원은 5분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개발행정서비스는
    •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의뢰하면 1일 이내 작성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접수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허가민원은 7일 이내, 신고민원 2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비밀보장

  • 행정정보 공개신청 후 늦어도 10일 이내에 공개하여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처리하겠으며 투명하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공문서에 처리부서, 담당자,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2개 이상 알려 행정 실명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청원군민신문에 고객들께서 필요하신 사항 및 미담 수범사례들을 월 1회 이상 게재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여 고객의 권리와 이익에 침해되는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해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거나,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셨을 경우 전화시간, 응대자, 불만족사유 등을 알려 주시면 사실조사 후 해당공무원을 주의, 교육을 시키고 5,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부당·지연· 불친절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 요구 시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 인적사항과 부당한 처리내역, 고객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3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사과와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의견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 우편 :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303-1 미원면사무소 총괄담당
    • 전화 : (043) 251-5353, 297-1301
    • 팩스 : (043) 251-3642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이행기준달성도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1개월 이내 청원군민신문, 미원면 마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 사항이나 미흡했던 일들은 그때그때 알려 주시어 직원들이 수시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정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정 넘치는 동네를 만듭시다.
  • 주위에 모범공무원이나 친절한 고객이 있다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만이 보다 나은 미원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보 담당자

행정과
> 행정담당 > 이욱현
전화번호
25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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