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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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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며 결과에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밝은 미소와 자상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 저희들의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적절한 시정과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하고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 속에 늘 함께하는 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이행기준

고객을 대하는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직원현황판을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여 30초 이내에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방문하시면 먼저 본 직원이『어서 오십시오』,『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인사와 함께 1분 이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우선적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이라도 고객을 대하게 되면 10초 이내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출장으로 고객이 기다리면 10분 이내 업무처리 대행자가 처리하여 드리고, 처리가 어려울 때는 5분 이내 휴대폰으로 연결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및 거동 불편하신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 고객을 위하여 돋보기 3개를 비치하겠으며,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서해 드리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화민원의 경우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안녕하십니까 ○○○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1분 이내 고객의 요점을 간략히 전달하고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 이름, 용건,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 3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끊을 때에는『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등 인사를 하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 1초 이상 경과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우편 · FAX민원의 경우
  • 우편,FAX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1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10분 이내에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일반 행정 서비스
  • FAX, 복사기, 전화기, 인터넷 PC등 행정장비를 항시 개방하겠습니다.
  • 주민여러분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등 고장신고 등 각종 생활민원은 신고 접수 1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2시간 이내 알려 드리겠습니
  • 신청된 다음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한 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한
    민원명 법정처리기한 단축처리목표 비고
    창구민원 3시간 30분  
    유기한 민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4일 3일  
    농지전용신고 10일 7일  
    옥외광고물허가(신고) 7일(3일) 5일(2일)  
담당별 행정서비스
  • 총무행정서비스는
    • 읍, 면 행정을 고객 참여행정으로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이장 및 기관단체장 회의서류를 통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 고객이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도면을 이용하고자 하면 담당자가 직접 10분 이내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자동이체 및 텔레벵킹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 납부에 따른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인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행정서비스는
    • 월 1회 이상 독거노인을 위하여 밑반찬배달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 홍보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봉사행정서비스는
    • 창구민원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증명민원을 30분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산업행정서비스는
    • 농업관련 정보 문의 시에 1일 이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고객에게 전화,FAX,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친환경 고품질의 딸기 및 무농약 작목반을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업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 개발행정서비스는
    •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의뢰하면 1일 이내 작성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접수는 5일 이내, 신고민원은 2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비밀보장

  • 행정정보 공개신청 후
    • 공개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늦어도 10일 이내에 공개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며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업무를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자
    • 모든 공문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2개 이상 알려 행정실명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 전화통화 시 저희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행정서비스가 불만족하다고 지적해 주시면 면장 책임하에 해당공무원을 재교육하여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결과를 3일 이내에 알려 드리고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천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부당,지연,불친절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요구는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 인적사항과 부당한 처리내역, 고객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청원군친절공무원 관리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3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사과와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의견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 우편 : 363 - 844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33 남일면사무소
    • 전화 : 043) 297 - 4119, 251 - 5454
    • 전송 : 043) 251 - 3644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이행 기준달성도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1개월 이내 청원군민신문, 면·마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면민 여러분께서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 사항이나 미흡했던 일들은 묻어두지 말고 면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 · 규정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정 넘치는 동네를 만듭시다.
  • 주위에 모범공무원이나 친절고객이 있다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만이 보다 나은 남일면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보 담당자

행정과
> 행정담당 > 이욱현
전화번호
25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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